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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65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 MM5-ASSY-270-MEMORY
물품설명 - PCB에 탄소피막형 타입의 인쇄한 저항, VR노브, 연결 단자(TERMINAL), 브릿지, 헤더핀 등으로 구성됨
- 차량의 자동 사이드미러 내부 엑츄에이터에 장착되어 차량의 시동이 켜지고 꺼지면서 사이드미러가 접고 펴짐에 따라 VR 노브가 움직이면서 노브의 위치변화에 따른 정보를 ECU로 송수신

(물품사진1) (물품사진2:VR 노브) (액츄에이터 내부에 장착모습)
※ VR 노브(사진2)가 표시된 부분(사진1)에 장착되어 제시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 의한 제8534호에 분류여부를 살펴보면
- 동호 해설서에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쇄회로에 전기식 구성부품(저항기 등)을 장착한 물품이므로 제8534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경우에 따라 ... 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는 백미러를 작동시키는 액츄에이터로 동 물품은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01호에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01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고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03호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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