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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62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9호)
변경후 세번 8526.91-9020
품명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WT1300S
물품설명 - SKT 3G 네트워크(WCDMA) 및 GPS를 이용, 차량의 원격 제어 및 위치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과 차량 사이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해주는 유심칩이 내장된 3G 단말기

<작동 원리>
- WCDMA(2.1GHz) 안테나를 통해 각종 제어신호(원격 시동, 차량 경계/경계 해제(도어 Lock/Unlock), 트렁크 Open, 자체 비상 등)를 수신하여 신호 변환 후 작동기기로 출력
- 작동기기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통신신호로 변환하여 WCDMA 안테나로 송출(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의 상태 확인)
- GPS(1.5GHz) 안테나를 통해 차량의 위치신호를 수신하여 통신신호로 변환 후 WCDMA 안테나로 송출(스마트폰의 지도를 통해 차량의 위치 확인)
결정사유 - 본 물품은 WCDMA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기능 외에, GPS 신호를 수신 및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복합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거리제한 없이 손쉽게 차량을 원격 제어하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차량 사이에 무선으로(WCDMA 통신망 이용) 차량 관련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 비록 GPS 안테나나 GPS 모듈이 추가 부착되어 위성신호를 수신한다 하더라도, 위성신호 또한 WCDMA 통신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어야만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무선으로 차량 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WCDMA 통신을 이용한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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