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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51
시행일자 2014-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1000
품명 - ROTOR A ASSY-BLOWER
물품설명 - ①Shaft, ②Brush Assy-Led, ③Rotor a Blower로 구성되어 있음
- ①Shaft : 황동 재질의 막대기 형상으로 Rotor a Blower의 Post역할을 하는 것으로 PCB Assy를 관통하여 Switch Assy와 결합하여 ‘맷돌손잡이’같은 기능 수행 Brush Assy-Led : 인청동 재질로 되어 있어 PCB Assy 전자회로기판과 접적을 유지하여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장착된 Led에 전원을 공급 ③Rotor a Blower : 사용자 조작에 의한 Knob Assy 회전정보를 Shaft를 통해 Switch Assy-Blower에 전달하여 개폐기를 작동시키도록 함
- 수동용 차량 에어컨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조작(회전운동)에 의한 값을 Switch Assy-Blower에 전달하여 에어컨의 바람 세기 단수를 조작(off↔4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8538호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로 해설하면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및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조작(회전운동)에 의한 회전값을 전달하여 에어컨 스위치를 작동(off↔4단)시키는 스위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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