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12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8.72-1000
품명 Assembled flooring panel, multilayer, M13ECB113; PR.CHNA
물품설명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약 3㎜의 Oak 베니어 단판(표면부)과 기부 적층판(각 ply별 두께 약 1~1.2㎜) 5ply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접합한 것으로 기부의 양 가장자리를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 가공하였으며, 뒷면에 폭이 약 2㎜의 홈이 있는 마루판용 패널(크기: 폭 7㎝, 두께 약 9.7㎜)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18호에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8.7호에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분류되는 패널은 비교적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격벽용, 문용 및 때로는 가구제조용에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마루판(파아켓트 패널 포함) 또는 타일의 조립에 사용된 원목블록·스트립·프리즈 등을 분류한다. 또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이라고 하는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 위에 블록, 스트립, 프리즈 등으로 구성된 마루판 또는 타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표면에 Oak 단판을 적층한 다층 구조의 가장자리가 요철 가공된 마루판용 파케이패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8.7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