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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17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Parts for scanner; FEED ROLLER; MA2-7802-000; JAPAN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원통상 테두리에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튜브를 결합한 물품으로 스캐너(모델: DR-4010C)의 원고 공급부에 결합되어 급지시 용지의 반송 및 경로 이동시 동력전달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60호에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스캐너는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입력장치이며 본 품은 완제품인 스캐너 내에서 원고를 이송하기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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