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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3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08.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TITANIUM
물품설명 ㅇ TITANIUM(순도 99.995%) BILLET을 절단·가열·단조·압연·Water-jet 절단(원형) 등의 공정을 거친 직경 20.8inch, 두께 1.15inch의 원판형의 물품
ㅇ 용도 : TITANIUM TARGET 제조용
ㅇ 제조공정
: BILLET → 절단(Sliced Ingot) → 가열 → 단조 → 압연 → 열처리 → 평탄화 → Water-Jet 절단(원형) → 최종검사 →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108호에는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81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것은 다음의 비금속과 그 합금 및 그 제품으로서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고 하고, "(가)티타늄(제8108호).”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잉곳·분·양극·봉·시트와 판·웨이스트와 스크랩)과 헬리콥터 로터·프로펠러 날개·펌프 또는 밸브와 같은 이 표(일반적으로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다른 류에 분류되는 것 이외의 물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TITANIUM(순도 99.995%)봉을 절단·가열·단조·압연·Water-jet 절단(원형) 등의 공정을 거친 직경 20.8inch, 두께 1.15inch의 원판형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8108.9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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