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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33
시행일자 201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EINF ASSY-FRT DR HINGE LWR LH, K9(KH), 70*54*11
물품설명 - 차량 프론트 도어의 개폐관절인 힌지 중 아래쪽 힌지를 장착하기 위한 장착점 제공 및 강성보강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브래킷, 파스닝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 프론트 도어의 개폐관절인 힌지 중 아래쪽 힌지를 장착하기 위한 장착점 제공 및 강성을 보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모터차량에 적합한 기타의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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