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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19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of excavator ; Link Assy, Track
물품설명 - Excavator의 무한궤도용 Track chain assembly로 chain, bushing, pin 등이 연속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이 장착되는 Excavator는 무한궤도식의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로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분류되며, 제8429.52-10호에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Chain, bushing, pin으로 구성된 엑스커베이터의 무한궤도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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