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00 |
|---|---|
|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KNOB-BUTTON; FC28-000506A |
| 물품설명 | 특정형상을 사출성형산 실리콘 수지제 물품으로 CCTV 후면부 리셋버튼과 위상조절부에 이물질 유입방지 등 기기보호를 위하여 장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2호 나목의 ‘범용성 부분품‘중 제7318호의 용어가 “스크류·볼트·너트 …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건 물품은 일종의 실링(sealing)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4016호에서 “가스켓, 워셔 및 기타 시일”을 예시하고 있는 실링(sealing)이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됨 -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로서 CCTV 후면부 버튼, 커넥터, 위상차조절부 틈새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실링(sealing)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록 CCTV에 부착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제의 실링 기능을 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