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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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 having individual function ; 위스키음료디스펜서(사와디스펜서) |
| 물품설명 |
본물품은 탄산수제조기,냉각판, 타워디스펜스 등으로 구성되어 호스, 클램프, 너트, gas regulator로 서로 연결하여 음료수를 섞어 공급하는 기계임
ㅇ 신청물품 이미지 - 용 도 : 음료수 공급용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탄산수제조기 : 물과 탄산가스를 고압으로 혼합(Carbonator) ② 냉각판 : 냉각판 위에 얼음을 올려 놓아 열교환시켜 탄산수 냉각시킴 ③ 타워디스펜서 : 냉각된 탄산수와 위스키를 혼합시켜 음료생산 ※ 상기 구성요소 이외에 압축가스통 및 펌프와 함께 연결되어 사용되나 펌프와 가스통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임 ㅇ 작동원리 ① 탄산가스와 필터로 정수된 물로 탄산제조기에서 탄산수를 만들다 ②호스를 통해 알루미늄사각판에 넣은 스텐코일로 탄산수가 지나가면 냉각판 위에 얼음을 놓아 녹으면서 탄산수를 차게 만든다 ③ 냉각된 탄산수와 위스키를 펌프로 펌핑하여 타워디스펜서로 보낸다 ④ 타워디스펜서에서 만들어진 탄산수와 위스키등을 일정비율로 섞어 밸브가 열릴시 음료를 빼낸다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탄산수제조기, 냉각판, 타워디스펜스 등으로 구성되어 호스, 클램프, 너트, gas regulator로 서로 연결하여 음료수를 섞어 공급하는 기계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냉각판을 포함한 음료수 디스펜서이나 본건 물품에 포함된 냉각판은 자체적인 냉각사이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제8418호의 냉장 또는 냉동용 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종 개별기계가 상호 연결되어 제8479호에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체에 냉각기능을 갖추지 않은 음료수디스펜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4)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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