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99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SINK, HEAT; EP07-000190A
물품설명 전자제품의 PCB 기판에 장착되어 기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물품(가로 4.5㎝, 세로 7㎝, 높이 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제품의 PCB 기판에 장착되어 기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