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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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SINK, HEAT; EP07-000190A |
| 물품설명 | 전자제품의 PCB 기판에 장착되어 기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물품(가로 4.5㎝, 세로 7㎝, 높이 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제품의 PCB 기판에 장착되어 기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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