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25 |
|---|---|
| 시행일자 | 2014-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Parts for air compressor ; R1900 HOUSING CASTING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 상부에 조립되는 터빈과급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과급기의 구성요소인 로터, 샤프트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Cast Housing임
ㅇ 제조공정 : 알루미늄 합금 - 용해 - 주조 - 절단 - 사상 - 열처리 가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기체압축기는 제8414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A) 펌프와 기체압축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터식 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 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흡기계통에서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과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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