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27 |
|---|---|
| 시행일자 | 2014-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WIRING HARNESS ASSY, KH53-10150 |
| 물품설명 | - 차량의 파노라마 선루프 주변에 장착되어 선루프 동작을 지원하는 전선 SET로서 하우징, 터미널, 전선, 전기테이프, 스펀지, 밴드케이블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8544호 해설서에서는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잭(f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제8536호의 해설서에서는 “플럭 및 소켓 등이 일정한 길이의 전선과 조립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4호)”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하우징, 터미널, 전선, 전기테이프, 스펀지, 밴드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차량의 파노라마 선루프 주변에 장착되어 선루프 동작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선 SET로 ‘자동차용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