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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29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59-0000
품명 Glass fiber woven fabric; F430AAF
물품설명 유리섬유로 직조한 능직물의 한면에 알루미늄 박을 적층한 시트상(폭 1,220㎜)
- 용도: 단열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리섬유 능직물의 한면을 알루미늄 박으로 적층한 것으로 단열용 소재로 사용되는 물품임
- 일반적인 유리섬유의 특성은 내열성, 내구성, 흡음성, 전기 절연성이 좋아 단열재, 공기 여과재, 전기 절연제, 흡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유리 섬유직물과 알루미늄 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물품의 사용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리섬유직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 능직물의 한면에 알루미늄 박을 적층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5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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