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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20
시행일자 2014-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STAY LH/RH
모델 : 62476/77-C1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차량 바닥, 크로스멤버 및 차체에 각각 결합되어 차체의 강성을 증대시키고,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 및 충격을 완화하는 차량의 하중 지지용 보강재임(가로270mm, 세로 159mm)
재질 : 아연도금강판(SGAPH37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일반적인 물품은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 기기 관련품”이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나. 제 15부의 주 제 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 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39류)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 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 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2)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중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비금속제의 부착구·장착구는 제 83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품은 크로스 멤버 및 차체에 각각 결합되어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아연도금 강판의 보강재로 차량용의 비금속제 부착구·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7부 주2, 제830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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