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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86
시행일자 201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1
품명 POWER SLIDING DOORS ASSY LH(86470-4D102); MEXICO
물품설명 ㅇ 개요
차량의 C-필라와 D-필라 사이의 리어쿼터판넬에 부착되며 슬라이딩 도어 센터롤러암에 연결된 케이블을 모터의 힘으로 구동하여 슬라이딩 도어의 전동개폐를 수행하는 물품임

ㅇ 작동원리
스위치 작동 → Clutch ON → Motor구동 → FRT&RR Drum 회전 → Cable 감김/풀림 → 센터롤러암 작동 → 슬라이딩도어 열림/닫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제외규정 마항 에는“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ⅰ)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모터의 구동력으로 FRT&RR Drum을 회전시켜 Cable을 감고 풀러 최종적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개폐하는 전기식의 고유 기능을 가진 기계로 제8479호 해설서 분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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