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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25
시행일자 201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CHIP COVER(N5152548681C)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RESIN A3WG6(플라스틱류)의 사출품으로서 자동차의 알터네이터내에 있는 REGULATOR ASSEMBLY에서 CHIP을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함
- 크기: 50mm×50mm×5mm(T)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이 장착되어 완성되는 REGULATOR ASSEMBLY는 2014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그밖의 정지형 변환기’로 결정되었고, 본 건 물품은 REGULATOR ASSEMBLY안에 들어 있는 CHIP을 덮어서 보호하며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커버로서 REGULATOR ASSEMBLY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류주 2에서는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러.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REGULATOR ASSEMBLY의 구성요소로서 그 내부의 CHIP을 보호하는 커버이므로 ‘정지형 변환기의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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