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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77
시행일자 201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19.90-9090호
품명 Convection module, SFM01-08; R.KOREA
물품설명 ○ 물품개요
산업용(정유 및 석유화학 공업) 생산라인에 설치되는 Fired Heater(가열로)의 구성품 중 신청물품은 Convection Module(대류부)로서 대류열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부위로 삼각 Pitch형태로 배열하여 설치됨
○ 구성요소
Convection Module(대류부)은 Pipe를 장착 및 지지하는 Bracket HEAD, Pipe, Finned tube, Bolt, Nuts로 조립된 철강제의 구조물 형태임 (모델명 : SFM01~08)
* Fired Heater(가열로) : 내화물로 둘러싸인 연소실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연소열로 튜브 내의 유체를 전달하는 설비로서 Radiant section(복사부), Convection section(대류부), Breeching, Stack부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신청물품은 산업용(정유 및 석유화학 공업) 생산라인에 설치되는 Fired Heater(가열로)의 구성품 중 Convection Module(대류부)로서 HEAD, Pipe, Finned tube, Bolt, Nuts로 조립된 철강제의 구조물 형태로서 추가가공없이 각 모델별 SFM01~08를 삼각 Pitch형태로 배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미완성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당해 호에 분류하고,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 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 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는 “(I) 증류용?정류용 설비”에 대하여 “이 장치는 수직으로 된 분류(分溜)탑을 갖춘 보다 복잡한 연속적 설비로서 복잡한 혼합물이라 할지라도 한 공정으로 분류(分溜)된다. ..중략.. 그리고 증기가 탑내(塔內)에서 상승할 때 온도가 하강되기 때문에 비점과 일치되는 각기 다른 레벨(levels)에서 증기성분은 분리된다.”..중략.. 배치식 증류기는 주로 정유·리큐르(liqueurs) 등의 조제에 사용된다. 연속증류기(단일증류 또는 분별증류)는 여러가지 산업에 사용된다(예: 공업용 알코올·지방산·액체공기·합성연료 및 화학제품의 증류·원유의 정류·목재·석탄·혈암·아탄·코울타르 등의 건류(乾溜)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40호에는 “정류기”가 분류되며, 이 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9.90호에 포함 범위에 대하여 동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에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2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정류용 설비에 주로 또는 전용 사용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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