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58 |
|---|---|
| 시행일자 | 2014-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602.9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made up from goods of heading 46.01; 37mm소재매칭메쉬벨트(BLFA2W25); PR.CHNA |
| 물품설명 |
황색계 합성수지제 스트립(시폭 약 6mm)과 방직용 섬유제 끈 2올을 대각선으로 교차하여 만든 브레이드의 한쪽 끝부분에 금속제 버클을 결합시킨 벨트(길이: 약 100cm, 폭: 4.5cm)
- 용도 : 벨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602호에는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수세미제품 이외에 이 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인터레이싱, 제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제4601호) 및 특정의 제품(제4601호 및 제4602호)을 분류하며 특히 사용되여지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 제39류의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ㆍ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길이가 1mm 이하로서 시폭(視幅)이 5mm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상호 비교가능한 중량 자료에 의하여 주된 기능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성분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며, 본 품은 시폭이 5mm 이상인 합성수지제 스트립이 최대 중량을 차지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시폭이 5mm 이상인 합성수지제 스트립 약 59%, 방직용 섬유제 끈 약 41%를 대각선으로 교차하여 만든 벨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합성수지제 스트립에 있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60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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