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57
시행일자 201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7.10-0000
품명 Clothing accessories; PU루프벨트(TPFZ3S02); PR.CHNA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제 끈 2올과 베이지색계 합성수지제 스트립 1올(시폭 약 6mm)을 대각선으로 교차하여 만든 브레이드의 한쪽 끝부분에 금속제 버클을 결합한 벨트(길이: 약 100cm, 폭: 약 4cm)
- 용도 : 벨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7.10호에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소호 해설서에 “(3) 각종의 벨트(탄약대 포함)와 휘장(예: 군대용 또는 성직자용) : 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거나 고무가공을 했든 안했든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또는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상호 비교가능한 중량 자료에 의하여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성분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며,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끈이 주된 성분으로서 최대 중량을 차지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끈 약 53%와 시폭이 5mm 이상인 합성수지제 스트립 약 47%를 대각선으로 교차하여 만든 벨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방직용 섬유제 끈에 있는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21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