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76
시행일자 201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Part for printer; CASSETTE UNIT(MF 5650), PR.CHNA
물품설명 복합기 MF5650(레이저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용 부품으로 문서 출력시 데이터가 입력되면 프린터에서 자동으로 용지를 인식하고 공급할 때 사용되는 급지대임(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 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43.31소호에 분류되는 복합기에 전용으로 사용 되는 부분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