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71
시행일자 201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11.32-0000
품명 Woven fabric of cotton, Dyed, Twill
물품설명 면 64% 기제에 나일론 32%, 폴리우레탄 4%로 직조, 염색한 3올 능직물임(1제곱미터당 중량 약 391g)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11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5512.32호에서 "염색한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표의 제11부 소호주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은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주기제에 나일론, 폴리우레탄으로 직조, 염색한 능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211.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