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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69
시행일자 201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11.43-0000
품명 Woven fabric of cotton, Different colours, Twill
물품설명 면 64% 기제에 나일론 32%, 폴리우레탄 4%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사의 3올 능직물임(1제곱미터당 중량 약 391g)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11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5511.43호에서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표의 제11부 소호주 사목에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은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주기제에 나일론, 폴리우레탄으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사의 능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211.4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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