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24 |
|---|---|
|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Parts of automatic transmissions; HOUSING BALANCE CHAMBER; 48556-23000; R.KOREA |
| 물품설명 | 중앙부 약 45㎜의 홀이 있는 반원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가장자리에 고무제 링이 부착되어 있으며, 무단변속기 내 장착되어 가변플리와 연결된 구동축의 Chamber를 구성하며 가장자리 고무제링에 의해 내부 유체의 누유가 방지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소호 제8483.40호에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에서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무단변속기에 전용으로 사용되어 가변 플리와 연결된 전동축을 감싸는 Chamb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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