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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59
시행일자 2014-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Antistatic-Agent; R.KOREA
물품설명 EVA(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emulsion, Thiophene, IPA(Isopropyl alcohol), NWP(1-Methyl-2-pyrolidinone), Silicone, 계면활성제 등을 혼합조제한 담청색계 액상
- 용도 : 전기, 전자제품용 대전방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및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액상인 대전방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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