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56 |
|---|---|
| 시행일자 | 2014-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tarpaulin mat;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스트립(시폭 약 2.5㎜)으로 직조한 평직물의 한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도포한 것을 사각형으로 절단하고 가장자리에 폭이 좁은 방직용 섬유직물을 덧대어 박음질하여 마감처리하고 손잡이를 부착한 매트(크기 약 1200 x 1000 ㎜)
- 용도 : 매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제11부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에는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등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와 제59류 주 제2호에서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방직용 섬유 직물류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ㅇ 본 품은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 감을 수 있으며, 직물이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고, 플라스틱 필름은 셀룰러가 아니므로 직물의 보강여부 규정을 적용하가 곤란하므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 한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도포하고 가장자리를 마감처리하여 제품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