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99 |
|---|---|
| 시행일자 | 2014-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30-1000 |
| 품명 | Machinery for fil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 Fully Automatic Tablet/Capsule Counting Line ; R.KOREA |
| 물품설명 |
- 정제(tablet) 또는 캡슐상으로 제조된 알약을 일정한 수량만큼 플라스틱 약병에 담아 배출하기 위한 설비로 약병을 준비하고 알약을 계수하여 병에 담고 뚜껑을 씌우고 라벨을 붙인 후, 박스에 포장하는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설비
- 전체 라인의 핵심 장비는 알약을 계수(counting)하여 병에 담는 기계(counting machine)이며 본건 설비는 계수기를 포함한 다음의 장비들이 동력전달장치, 이송기기 등을 통하여 상호 연결된 상태로 제시된 것임 ① 언스크램블러 & 에어 세척기 : 알약을 약병(플라스틱제)에 담기 전에 약병을 본건 물품의 hopper에 공급하면 호퍼 내에서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약병을 서서히 정렬하면서(unscramble) 뒤집고, 뒤집힌 상태에서 병의 입구에 이온화된 공기를 불어넣어 내부를 세척한 후(air cleaner) 다시 세우는 기계 ② 계수기(electric tablet/capsule counter) : 알약을 정해진 수량(60개 또는 120개)만큼 약병에 투입하는 기계로 정해진 분량만큼 정확하게 투입하기 위하여 전자저울 기능까지 결합된 물품 ③ 정제공급장치 : 계수기의 hopper와 연결되어 사용되며, tablet 또는 capsule 형태의 알약을 내부 컨테이너에 담고 계수기 hopper에 알약을 일정량씩 공급해주는 dispenser ④ 집진기 : 계수기의 hopper 부분과 연결하여 투입되는 정제에 섞인 가루, 먼지 등을 흡입하는 부분 ⑤ Rotary capper : 알약, 방습제, 솜 등 모든 내용물이 충전된 이후 약병의 뚜껑을 덮어주는 기계로 약병이 투입되는 부분과 cap이 투입되는 부분, 병에 뚜껑을 체결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캡 그리퍼의 구성에 따라 4개 또는 8개의 병을 한번에 capping ⑥ Induction Sealer : capper에서 약병에 뚜껑을 씌운 후 병의 입구를 알루미늄 seal로 밀봉해 주는 물품으로 캡을 씌운 상태에서 본 물품이 병 입구 부분을 열처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cap에 붙어 있던 알루미늄 seal이 병의 입구에 접착되게 됨 ⑦ 라벨러 : 모든 가공이 완료된 약병에 라벨을 부착하는 물품 ⑧ 카토너(cartoner) : 모든 가공이 완료된 약병을 종이 포장박스에 담는 기계 ⑨ 인쇄기 : 완성된 carton 박스에 출고정보 또는 레이블 등을 인쇄하는 부분 ⑩ 수축포장기 : 출고정보 및 라벨 인쇄가 끝난 carton 박스를 일정한 단위(예 : 12개)씩 PE film으로 수축포장하여 하나의 꾸러미로 만드는 부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1) 병ㆍ항아리ㆍ캔ㆍ상자 등 용기의 청정용ㆍ세척용ㆍ수세용 기계, (2) 각종용기의 충전용기계(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병 및 항아리의 봉함용기계와 코킹 또는 뚜껑을 씌우는 기계, (4) 포장 및 카토닝 머신(성형, 인쇄 기타 포장의 완성가공용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5) 레이블링머신(레이블의 인쇄·절단 및 풀칠용의 것도 포함된다(중략)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등을 예시하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정제 상태의 약을 병에 담아 포장하는 일련의 기기의 조합으로 용기를 세척하는 것, 약을 병에 충전하는 것, 병을 sealing하는 것, 이를 포장하고 labeling하는 것 모두 제84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임 ㅇ 따라서 본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4 및 제842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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