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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83
시행일자 2014-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RUBBER SPRING_RB130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가황한 EPDM 고무를 사출성형한 검정색 관형상의 것
(크기: 길이 약 20㎜, 외경 약 8㎜, 내경 약 6㎜, 두께 약 1㎜)

ο 용도
- 소음 제거용(차량 G/Box의 Key조작시 발생하는 소음 제거)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추가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또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관류도 분류하는데(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은 것(예: 이너튜브 제조용 튜빙의 길이)은 제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ο 본 품은 가황한 고무를 사출성형한 것으로 길이(20㎜)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8㎜)보다 큰 것이므로, 고무로 만든 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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