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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2
시행일자 2014-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GUSSET-F/APRON UPR RR, LH; 64579-3S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FENDER APRON UPPER REAR에 부착되며, 해당 부품이 튜브형으로 성형 제작됨으로 인하여 형성된 빈공간을 덮어 패널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막고 강성을 보강하는 기능을 하는 철장제의 물품임.
- 재질 : SPCC 0.7t (냉간압연 강판)
- 사이즈(mm) : 68*77*23
- 적용차량: 소나타(YF)
- 제조공정: 원자재입고-> 소재절단-> 프레스 단품 가공-> 검사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이미지]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시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FENDER APRON UPPER REAR에 부착되며, 해당 부품이 튜브형으로 성형 제작됨으로 인하여 형성된 빈공간을 덮어 패널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막고 강성을 보강하는 기능을 하는 철장제의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 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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