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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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GUSSET-F/APRON UPR RR, LH; 64579-3S0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FENDER APRON UPPER REAR에 부착되며, 해당 부품이 튜브형으로 성형 제작됨으로 인하여 형성된 빈공간을 덮어 패널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막고 강성을 보강하는 기능을 하는 철장제의 물품임. - 재질 : SPCC 0.7t (냉간압연 강판) - 사이즈(mm) : 68*77*23 - 적용차량: 소나타(YF) - 제조공정: 원자재입고-> 소재절단-> 프레스 단품 가공-> 검사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시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FENDER APRON UPPER REAR에 부착되며, 해당 부품이 튜브형으로 성형 제작됨으로 인하여 형성된 빈공간을 덮어 패널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막고 강성을 보강하는 기능을 하는 철장제의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 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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