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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3
시행일자 2014-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EINF-FEM MTG, LH; 64113-3R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FRONT SIDE MEMBER와 FRONT END MODULE의 연결을 위해 결합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한 개의 너트가 체결된 형태로 제시됨.
- 재질 : SGAPH440(아연도금스틸), nut: S1021B(브론강)
- 사이즈(mm) : 65*25*23
- 적용차량: K7/(VG)
-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소재 절단-> 프레스 단품 가공-> 용접
(NUT 체결)->검사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이 포함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FRONT SIDE MEMBER와 FRONT END MODULE의 연결을 위해 결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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