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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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REINF-FEM MTG, LH; 64113-3R0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FRONT SIDE MEMBER와 FRONT END MODULE의 연결을 위해 결합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한 개의 너트가 체결된 형태로 제시됨. - 재질 : SGAPH440(아연도금스틸), nut: S1021B(브론강) - 사이즈(mm) : 65*25*23 - 적용차량: K7/(VG) -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소재 절단-> 프레스 단품 가공-> 용접 (NUT 체결)->검사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이 포함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FRONT SIDE MEMBER와 FRONT END MODULE의 연결을 위해 결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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