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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79
시행일자 2014-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2.46-9000
품명 Polyester oriented yarn XANADU ; #625 (Lot 번호) ; POY 65/18 PSC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폴리에스테르(poly trimethylene terephthalate 50%, polyethylene terephthalate 50%)제 비텍스춰드 장섬유 부분연신사(POY)로 지제의 원통형 튜브에 감은 것

ο 용도
- 각종 Sports/Casual wear, leisure, underwear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 ~ 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지는 멀티필라멘트인 합성필라멘트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5402.46호에서 “이 소호에는 분자가 부분적으로 배향성이 있는 섬유로 된 사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평판상인 이들 사는 직접 직물의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드로잉 또는 드로오텍스처드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 사는 또한 "POY"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비텍스춰드 장섬유 부분연신사(POY)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5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0%로 조성된 것으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재료가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2.46-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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