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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13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3-0000
품명 Girl'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ULMT421B02-00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로 혼방된 편물로 제조한 남색계 긴 바지(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형태의 긴 바지로 전면은 클로저가 없으며, 개방되지 않고, 허리부분은 신축성 있는 밴드로 처리되어 있으며, 전면 좌, 우 양쪽에 주머니가 부착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바지로서의 주요 특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면에 클로저가 없고, 개방되지 않으며, 허리부분은 신축성이 있는 밴드로 되어 있고,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형태의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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