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34 |
|---|---|
| 시행일자 | 2014-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2-0000 |
| 품명 |
SINGLE MAIN IN SUB
- 가로1,608*세로417mm 54X1.2T(PIPE)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유도하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한쪽에 플랜지를 용접하고 포밍된 상태의 관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의 관(Tubes and pipes)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고,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플랜지가 붙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는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은 제외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한쪽에는 플랜지가 용접되었으나 길이 일부분에 포밍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관으로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의 ‘관‘ 및 제7304호의 철강제의 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 ο 한편,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은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것인 부분품 및 부속품은 (ⅰ)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서, (M)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배기파이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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