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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77
시행일자 2014-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Electronic magnifier - E-bot ADV; EB100A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근거리 또는 원거리 화면을 카메라로 포착하여 WIFI 또는 케이블로 연결된 여러 종류의 단말기(PC, TV, iPad, Monitor)로 출력하고,
- 근거리 화면에서는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의 문자를 인식(OCR)하여 음성으로 출력(TTS)이 가능한 물품임.

ο 주요 사양
- 카메라(모델명: STC-AFVM133DV)사양
·Imager: 1/3" SXGA CMOS (IMX104, SONY)
·해상도: 1280(H)*720(V)
·Digital zoom(x1 to x128)
- 작동전압: DC12V
- 무선리모컨 지원(화면이동, 메뉴확인 및 OCR 작동가능)
- 규격(mm): 315 x 215 x 99(folded) / 315 x 215 x 369(unfolded)
- 무게(kg): 2.3

ο 기능 및 용도
- 저시력인이나 노안의 고령인 등이 인쇄물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모니터 화면으로 보고,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독서 등에 사용함.
(초점 고정 및 화면 일시정지 가능, 보고 있는 위치를 기억하거나 시야의 범위조정 가능, 근거리/원거리 화면 확대가능)
-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의 문자를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ader/ recognition)하여 음성으로 출력(TTS, Text To Speech)이 가능함.
(근거리 화면에서만 가능)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카메라·조작버튼·접속단자·받침대·제어반 등으로 구성된 본체와 주요 조작버튼으로 구성된 무선리모컨이 소매용 세트로 함께 제시되었으며,

- 근거리 또는 원거리 화면을 카메라로 포착하여 WIFI 또는 케이블로 연결된 각종 단말기(PC, TV, iPad, Monitor)를 통해 확인하고 화면 확대·축소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근거리 화면에서는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의 문자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출력이 가능한 물품으로,

- 모든 기능은 본체에 장착된 카메라와 시스템을 통해 제어 및 실행되므로 본체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함.

ο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에 대하여,

-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면서,

-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기계와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되므로 제8479호에서 설명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졌다고 불 수 있고, 제85류 및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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