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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21
시행일자 2014-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1000
품명 Machinery for filling bottles; Fully automatic tablet/capsule counting line; DMC-120T; R.KOREA
물품설명 언스크램블러 & 에어 세척기, 계수기, 연결 컨베이어 및 턴테이블, 중량선병기 등으로 구성되며, 알약을 담는 용기를 세척하고 알약을 정해진 수량만큼 용기에 충전한 후 담은 용기의 중량을 측정하여 불량인 용기를 배출하는 설비임
ㅇ 물품구성
- 언스크램블러 & 에어 세척기 : 알약을 약병(플라스틱제)에 담기 전에 약병을 본건 물품의 hopper에 공급하면 호퍼 내에서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약병을 서서히 정렬하면서(unscramble) 뒤집고, 뒤집힌 상태에서 병의 입구에 이온화된 공기를 불어넣어 내부를 세척한 후(air cleaner) 다시 세우는 기계
- 계수기 : 알약을 정해진 수량(60개 또는 120개)만큼 약병에 투입하는 기계로 정해진 분량만큼 정확하게 투입하기 위하여 전자저울 기능까지 결합된 물품으로, 기계 전단부에서는 공병의 무게를 측정하고 계수기부에서는 LED 센서의 의하여 알약을 정확한 수량만큼 카운팅하여 병에 투입함. 이후 후단부에서 약이 담긴 병의 무게를 다시 측정하여 정해진 양이 정확하게 투입된 병은 다음 공정으로 보내고, 약의 무게가 부족한 병은 불량으로 배출
- 연결 컨베이어 및 턴테이블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용기를 세척하고 알약을 정해진 수량(60개 또는 120개)만큼 약병에 투입하는 기계로 정해진 분량만큼 정확하게 투입하기 위하여 전자저울 기능까지 결합된 물품이며, 기계 전단부에서는 공병의 무게를 측정하고 계수기부에서는 LED 센서의 의하여 알약을 정확한 수량만큼 카운팅하여 병에 충전하고 이후 후단부에서 약이 담긴 병의 무게를 다시 측정하여 정해진 양이 정확하게 투입된 병은 다음 공정으로 보내고, 약의 무게가 부족한 병은 불량으로 배출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항목은 “각종용기의 충전용 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합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에 대해 Functional Unit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 전동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16부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정제 상태의 약을 병에 담아 포장하는 일련의 기기의 조합으로 용기를 세척하는 것, 약을 병에 충전하는 것 모두 제84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알약을 충전하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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