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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78
시행일자 2014-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44-0000
품명 Nylon filament woven fabric, printed
물품설명 나일론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날염한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아목에서 “날염직물한 직물이란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브러시나 스프레이건, 전사지(轉寫紙), 플로킹(flocking)이나 방염공정 등을 통해 도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 머서 가공(mercerisation)은 위의 범주 내의 실이나 직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에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는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5903호에서 “침투·도포·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고 색채의 변화만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해당된다. 앞에서 설명한 직물의 예로는 단순히 주름방지·방충·방축 또는 방수를 위한 물질로 침투시킨 직물 등이 있다(방수개버딘, 방수포프린). 플라스틱을 부분도포 또는 부분 피복한 결과로 생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직물도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나일론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날염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4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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