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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8
시행일자 2014-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03.20-9090
품명 POLYESTER STAPLE FIBER ; ; 15D 51MM BLACK
물품설명 단면이 원형인 크림프가 있는 검정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서 서로 엉켜있는 상태의 것(섬유장 길이 약 51㎜)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55류 총설에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jets)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신장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또는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 또는 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해지거나 한다. 절단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사의 종류 및 혼합할 방직용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단면이 원형인 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섬유길이가 약 51㎜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03.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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