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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75
시행일자 2014-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4-1000
품명 AN TMK Anti Noise Pad ; G1AN-186528 ; 0.5T*10*20
물품설명 표면이 엠보싱가공된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의 흑색 부직포 일면에 양면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것[제시규격: 20mm(W)×10mm(L)×0.5mm(T), 1제곱미터당 중량 약 185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3.1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 “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 또는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필라멘트의 부직포 일면에 양면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4-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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