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72 |
|---|---|
| 시행일자 | 2014-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LFA EPDM PAD ; G1LFA-14C001 ; 13.5T * 15 * 1155 |
| 물품설명 | 가황한 EPDM 셀룰러 고무의 흑색 스트립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규격: 15mm(W)×1155mm(L)×13.5mm(T)]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며, 창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셀룰러 고무 스트립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척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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