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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29
시행일자 2014-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 Tempered Safety Glass With silver Paste, Connector for Automobile
물품설명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뒷부분에 장착되어 안전유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검은색 에나멜이 테두리에 인쇄된 차량용 강화안전유리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열선이 추가로 인쇄되어 있고 전기접속단자(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임

- 제조공정
① 전처리 공정 : 유리를 절단, 연마, 세척하여 테두리에 검은색 에나멜 실크스크린 인쇄 및 열선 실크스크린(겨울철 결빙 방지) 부분 인쇄
② 강화처리 공정 : 고온에 유리를 구부리고, 급냉 및 서냉으로 강화처리하는 공정
③ 솔더링 및 검사 공정 : 열선에 커넥터를 부착하고 제품을 검사하는 공정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뒷부분에 장착되어 안전유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검은색 에나멜이 테두리에 인쇄된 차량용 강화안전유리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열선이 추가로 인쇄되어 있고 전기접속단자가 부착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서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호의 해설서에서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용 안전유리, 열선, 전기접속자가 부착된 본 건 물품은 전열용 저항체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제8708호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들 중에서 …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windows equipped with heating resistors and electrical connectors)” 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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