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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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50-3000 |
| 품명 | - Automatic Monitoring System (CMU-224HE) |
| 물품설명 |
- 본 건 물품은 보일러 연수기 옆에 설치되어, 연수기에서 처리된 물의 경도를 비색분석을 통해 측정하는 장치로, 측정된 경도 값의 결과를 디스플레이 액정화면에 표시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경도 이상일 경우 알람이 작동됨
* 연수기 : 경수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구 * 경도 : 수중의 칼슘 이온(Ca2+) 및 마그네슘 이온(Mg2+)의 합계 농도도 - 측정 원리 : 발광소자가 가시광선 영역 대를 빛을 측정수(시약을 주입한 물)에 투광하고, 측정수의 발색된 색조에 의해 변화한 투과광의 힘을 수광소자에서 전기적으로 측정함 |
| 결정사유 |
- 본 건 물품은 물의 경도를 측정하여 디스플레이화면에 표시하고 일정 값 이상일 경우 알람을 울리는 기기이나,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서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7.50호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7)비색계에서 “ ‘비색계’라는 명칭은 이종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하나는 물질(액체 또는 고체)의 색을 삼원색(적·녹 및 청색)으로 만들어진 색(측정가능한 혼합비율로)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종이 등의 힘,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가시광선 영역 대를 빛을 방사하는 광원을 이용하여 연수기에서 처리된 물을 비색분석(Colorimetric analysis)함으로써 물의 경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기타의 화학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1, 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50-3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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