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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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2.14-1090 |
| 품명 | - MAMMOGRAPHY SYSTEM ; PINKVIEW-DR plus |
| 물품설명 |
- 여성의 유방 전용 X선 촬영 기기
- 병원(내과, 외과, 여성외과, 암검진센타 등) 내 또는 검진차에 설치하여 여성 유방의 개인 정밀검진이나 집단 검진 등 유방과 관련된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 물품 구성 ? X선을 조사하여 유방을 촬영하는 부(X선관 장치, X선 지지부, 촬영대, X선 제어장치 등) ? 전용 프로그램 설치되어 촬영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부 (PC, 모니터) <작동 방법> ? 측면의 전원을 입력하면 Power Board에서 A/C 전원을 입력 받아 BOARD에 D/C전원을 공급하기 시작하며, 시스템이 가동됨 ? 전원이 들어오면 사용자는 압박상태표시창의 램프 스위치 혹은 Foot 스위치의 Down 페달을 사용하여 촬영 부위의 위치를 조정하며, 조정 후 사용자에 따라 선량을 조절함 ? 사용자가 선택한 kV와 mAs에 따라 전압과 촬영시간의 DATA를 조정하여 X-RAY 조사를 실시함 ? 조사과정에 기기에서 과전류가 흐를 경우 이를 차단하여 신호를 내보내어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확인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조사값으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해줌 |
| 결정사유 |
- 본 건 물품은 유방과 관련된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의료용 기기이나,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 등(의료용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22호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건 물품은 특정 프로그램이 인스톨되어 있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본체가 상호 연결되어 제9022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체를 제9022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발생관 또는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품은 방향 또는 높이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대 또는 기타의 지지물에 현가 또는 고정되어 변압기·정류기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장치로부터 적당한 전압의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엑스선장치의 구조상의 특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A)진단용엑스선장치’를 예시하면서 “ 이 장치는 엑스선이 보통의 광선으로 투과되지 아니하는 인체를 관통하여 그 인체의 밀도에 따라 흡수량이 증대되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 여성 유방의 개인 정밀검진이나 집단 검진 등 유방과 관련된 각종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X선을 이용하여 여성의 유방을 촬영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3, 제902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2.14-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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