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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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9099 |
| 품명 | THICK FILM HYBRID IC (모델 : SI-2865 SANKEN) |
| 물품설명 |
- 본 건 물품은 리드프레임 위에 별도 공정에서 제조된 고전압 제어용 모노리식 IC와 IGBT 모듈을 실장한 후 각각의 칩을 와이어본딩에 의해 조립한 후 몰딩하여 패키징한 제품으로서,
-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점화 코일에 펄스형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본 건 물품은 전류의 통전을 ON/OFF시켜 직류를 펄스 형태로 변환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 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전자집적회로는 “모노리딕 집적회로,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다중칩집적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하나로 결합시켜 만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개별 능동부품인 모노리식 IC와 TR(IGBT)모듈을 리드프레임위에 개별 장착한 것이므로 전자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도 동 호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a)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c) 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다중 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은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러한 조립품은 당해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Ⅱ)정지식 변환기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전압제어용 모노리식 IC와 TR(IGBT)모듈를 조립하여 패키징한 물품으로, 전류의 통전을 ON/OFF시켜 직류를 펄스로 변환하는 기타의 정지식 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85류 주8, 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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