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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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5.19-0000 |
| 품명 | Linseed Oil ; IRELAND |
| 물품설명 |
황갈색계 오일상의 정제 아마인유
- 용 도 : 가축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5호에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515.1호에는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1) 아마인유: "아마의 종자에서 채취된다. 이 유는 가장 중요한 건성유의 하나이다. 아마인유는 노란색에서부터 갈색까지로 구분되며, 산미와 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산화되면 질긴 탄성의 필름상으로 된다. 이 유는 주로 페인트·바니시·유포·퍼티·칼리비누·인쇄용잉크·알키드레진 또는 의료품 제조용에 사용된다. 냉압아마인유는 식용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에 대하여 조유인지 여부로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1507.10소호에서 "조상의 것(crude)"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르면, 압착법에 의하여 채취된 액상 또는 고상의 비휘발성 식물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상의 것으로 간주한다. 즉, 기울여 따르기·원심 분리법 또는 여과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아마씨를 압착하여 정제한 아마인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5.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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