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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51
시행일자 2014-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Hot melt adhesive , GT-I9500
물품설명 페놀수지, 니트릴부타디엔 고무, 산화아연 등을 혼합한 특정모양으로 절단한 황갈색의 스트립(폭 약 1㎜, 두께 0.2㎜)상의 핫멜트를 투명한 필름의 테두리에 부착하고 이형필름을 붙인 것 (핫멜트만 사용하고 나머지 필름은 이형지 역할)
- 용 도 : 휴대폰 액정과 본체 결합시 사용하는 핫멜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에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가 분류되며,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 조제품이 있다.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페놀수지, 니트릴부타디엔 고무, 산화아연 등을 혼합한 황갈색의 스트립(폭 약 1㎜, 두께 0.2㎜)상의 핫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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