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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7
시행일자 2014-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Mixed nut preparation ; Nuts in honey ; U.S.A
물품설명 볶은 혼합 견과류 55%(캐슈넛, 아몬드, 피칸, 브라질넛, 필버트)에 꿀 45%를 넣어 유리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276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 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아몬드·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볶은 혼합 견과류(55%) 주성분에 꿀(45%)을 넣어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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