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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01
시행일자 201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0
품명 Parts of purifying machinery; Separator Internal; JAPAN
물품설명 저순도의 포도당액을 정제하여 고순도로 제조하기 위한 장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이온교환수지가 충진된 장비 내부에 설치됨
스테인레스제 원형 중공관 외부 측면에 길이방향으로 철강제 스트립 용접되어 있으며 끝단은 주배관에 연결하기 위해 나선가공되어 있고 반대쪽은 분사노즐이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에 대하여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저순도 포도당액을 이온교환수지를 통과시켜 고순도액으로 정제하기 위한 장비에 장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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