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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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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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Article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을 재단, 봉제하여 제조한 침대커버로 가장자리에 매트리스를 감쌀 수 있도록 직물(폭 약 34cm)이 덧대어 있고, 덧댄 직물의 위쪽과 아래쪽은 매트리스를 고정할 수 있도록 탄력있는 밴드로 처리되어 있으며, 합성섬유제의 충전재가 있어 약간 두툼한 상태의 것(크기: 210*110cm)
- 용도 : 매트리스 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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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이불 및 침대커버(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함)·아이다의 솜털이불과 깃털이불(깃털 또는 기타의 털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를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4호에서 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을 재단후 충전재를 넣고 봉제하여 제조한 침대커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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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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