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7
시행일자 2014-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OAT HAY LUPIN TMR; U.S.A
물품설명 Oat Hay 94%, Lupin Pellet 4%, Canola Meal 0.7%, Vitamin & minerals 0.3% 등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축우용 섬유질 배합사료
- 용 도 : 축우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Oat Hay, Lupin Pellet, Canola Meal, Vitamin & minerals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섬유질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