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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17
시행일자 2014-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art of valve; Lever Assy(2.0T-GDI); JAPAN
물품설명 ㅇ VCM밸브에서 전동기의 동력을 밸브샤프트에 전달하는 스테인레스 스틸재질의 물품으로 양끝단에 천공이 있고 한쪽에는 핀이 박혀 있음
- 이렇게 전달된 동력은 밸프샤프트를 움직여 밸브flap을 열고 닫음으로 기체의 흐름을 조정


※VCM(Variable Charge Motion) : 냉시동 배기 규제 대응및 중, 저 부하 영역 연비 개선을위한 흡기 텀블 유동을발생시키는 시스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중략>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전동기의 동력을 밸브샤프트로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개폐구(flap)를 여닫게하는 밸브 구동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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